이전 포스팅에서 2022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 및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월부터 실시 예정인 제도 및 정책들을 소개하겠다. 이 역시 각 제도 및 시행 시점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항목별로 더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정부기관 등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1.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 기준 변경 (2월)
2022년 2월 11일부터 공장, 창고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 공사의 공사 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한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한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로 확대했다. 한편,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시설 기준 등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2. 농지원부 필지별 작성 (4월)
2022년 4월 15일부터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한다. 또한 1,000㎡ 이상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더불어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관련 정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4월)
2022년 4월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의 구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생 구역'에는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 상권 구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쇠퇴한 상권에 재도약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7월)
이르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권고를 무시할 경우엔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며 측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5. 실거주 주택 전세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7월)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시 가격 5억 원(대출금 2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의 경우, 5억 원의 60%인 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역 건보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건보료는 13만 7,220원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 원만 과세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건보료는 8만 8,450원으로 36% (4만 8,770원) 낮아진다.
6.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연중)
2022년부터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혹은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엔 지자체장 허가를 얻어야 하는 예외를 뒀다. 현재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7.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 3자녀 → 2자녀 (연중)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통합 공공임대주책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 분위(5 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다자녀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 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 임대는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한다.
8.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연중)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기숙사' 용어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 방법에 대해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 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 기준을 제정 고시해, 새로 건축되는 일반 공동 기숙사에 적용한다.
'경제와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의 종류 1 - 후순위 담보 대출, 대환 대출 (0) | 2022.01.23 |
---|---|
대출의 종류 2 - 사업 자금 대츨 (0) | 2022.01.23 |
모르면 낭패, 2022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1 (0) | 2022.01.23 |
주휴수당에 대하여 (0) | 2022.01.23 |
2022년 4대 보험에 대하여 (0) | 2022.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