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OO나 일반적인 묻고 답하는 게시판에서 거의 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바로 '주휴수당'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관련 질문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파트타임 즉,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등 관련 항목들을 알아보자.
1. 일반 사항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즉,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가령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이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관련 법규-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이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근로 계약서 작성이다. 근로 계약서 작성이 당연하다고 누구나 생각하겠지만 아직까지 미작성 상태로 근무하다가 주휴 수당을 받지 못 했다는 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만약 고용인(또는 사용인)이 고의적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된다.
2. 지급 방식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 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한다.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된다.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적용 예외 사례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 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단,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해당하지 않으며, 자주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다.
2021년 8월부터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됐는데, 그 이전에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했다. 즉, 금요일까지 근무 후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이 미지급됐으나, 이 바뀐 규정으로 인해 다음 주 월요일에 그만둔다고 해도, 그 전 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된다. 하지만 금요일까지 근무 후 다음날인 토요일에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4. 미지급 시에는...
한편,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된다.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한 것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5. 주휴수당 계산
구인구직 사이트 중 하나인 '알바몬'의 '알바급여계산기' 기능을 추천한다. 스스로 최저임금과 시간 및 주당 근로일 등을 기본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알바몬에 있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쉽게 자신의 예상 주급 및 주휴수당을 알 수 있다.
(단, 4대 보험 및 기타 세금 부분은 보통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7~10% 정도는 보여지는 금액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알바몬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우측 하단 '2022 최저임금' 박스에서 "자세히 보기"를 클릭 (하기 사진의 적색 원) → 좌측의 '알바급여계산기' 클릭 → 계약된 근로 금액(시급 등) 및 근무 일수 등 필요 정보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
간단하게나마 주휴수당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부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악덕 사용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용인(고용인)들이 잘 모르고 주휴수당을 누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주는 대로만 받는다면 자기만 손해이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 작성부터 주휴수당 계산까지 잘 따져보기 바란다. 자기의 권리는 일차적으로 자기가 지킬 수 있다.
'경제와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의 종류 1 - 후순위 담보 대출, 대환 대출 (0) | 2022.01.23 |
---|---|
대출의 종류 2 - 사업 자금 대츨 (0) | 2022.01.23 |
모르면 낭패, 2022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2 (0) | 2022.01.23 |
모르면 낭패, 2022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1 (0) | 2022.01.23 |
2022년 4대 보험에 대하여 (0) | 2022.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