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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반대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가지가 있다. 바로 4대 보험이라는 것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그것이다.
가령 나 같은 직장인은 취업함과 동시에 위의 4가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된다. 회사가 가입해 준다. 그리고 다달이 월급에서 각각의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4가지를 합치면 월급의 20%에 가깝다. 물론 직장인의 경우에 회사가 반, 내가 반 이렇게 반절만 부담하게 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다.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 역시 본인의 보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있는 경우, 직원들의 4대 보험까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이 4대 보험의 종류와 요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살펴보자.
■ 4대 보험의 종류 및 목적
- 국민연금: 안정적인 노후 보장 (정부, 연금관리공단 운영)
-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 운영)
- 고용보험: 고용 안정을 보장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산재보험: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정부 운영)
모두들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 관리하는 공적인 안전장치이다.
다음은 각 보험별 요율이다. 동결된 것도 있지만, 4개 중 3개는 전년도 및/또는 직전보다 상승했다.
■ 4대 보험별 요율
No. | 보험별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용자 | 비 고 |
1 | 국민연금 | 9% | 4.5% | 4.5% | 만 60세 이상은 안냄 |
2 | 건강보험 | 6.990% | 3.495% | 3.495% | |
2-1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27% | |||
3 | 고용보험 | 1.80% | 0.90% | 0.90% | 2022년 7월 부터 적용 (그 전까지는 1.6%) |
4 |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 없음 | 업종별 요율 | 전 업종 평균 1.43% + 출퇴근 요율 0.1% |
참고로 4대 보험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을 보면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클릭해서 4대 보험 전체 또는 일부 궁금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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